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관내 방치된 빈집(일반건물, 슬레이트 건물) 철거비를 연면적별로 최대 300만원~400만원 차등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신청기간
매년 3~4월 경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16
- 부서명
- 민원봉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관내 빈집 정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매년 3~4월 경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민원봉사과/063-320-2772
- 조회수
- 148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 지원대상
-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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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3~4월 경'으로 구체적인 일자가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으로 소유자의 신청 자격 요건(주민등록 등)은 관할 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063-320-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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