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관내 방치된 빈집(일반건물, 슬레이트 건물) 철거비를 연면적별로 최대 300만원~400만원 차등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신청기간

매년 3~4월 경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2.16
부서명
민원봉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관내 빈집 정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매년 3~4월 경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민원봉사과/063-320-2772
조회수
148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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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3~4월 경'으로 구체적인 일자가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으로 소유자의 신청 자격 요건(주민등록 등)은 관할 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063-320-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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