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선정기준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사망하기 1년전부터 관내 주소지 등록)-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지원내용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신청방법
읍면 및 군청으로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요약
-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 서비스명
- 화장장려금 지원
- 시·군·구
- 무주군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사망하기 1년전부터 관내 주소지 등록)-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지원 내용
-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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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필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자 대상 조건(1년 이상 관내 거주 사망자의 연고자), 영아/사산아 대상 조건(무주군 주민등록 연고자), 분묘 개장 화장 조건(무주군 소재 분묘 개장) 등 대상자 세부 자격 유형이 다양하므로 신청 전 상세 지참서류 및 자격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무주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063-32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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