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무주사랑상품권 또는 무주사랑카드)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선정기준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① 신청일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2022.1.1.이후)② 무주군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 24주이상 임산부
지원내용
무주사랑상품권 및 무주사랑카드로 지원(택 1)
신청방법
임신축하금 50만원 지급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요약
-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 서비스명
- 임신축하금 지원
- 시·군·구
- 무주군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현물지급
- 선정 기준
-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① 신청일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2022.1.1.이후)② 무주군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 24주이상 임산부
- 지원 내용
- 무주사랑상품권 및 무주사랑카드로 지원(택 1)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담당부서
무주군보건의료원 · 063-320-831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