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천안시 1년 이상 거주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충치치료 본인부담금을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 본인부담금 지원[1인 50만원 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24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서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에 대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041-521-5951
- 조회수
- 145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 본인부담금 지원[1인 5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담당부서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 · 041-521-595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