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천안시 1년 이상 거주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충치치료 본인부담금을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 본인부담금 지원[1인 50만원 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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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12.24
부서명
건강관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서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에 대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041-521-5951
조회수
145
지원내용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 본인부담금 지원[1인 50만원 한도]
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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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 · 041-521-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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