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 경기도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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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 서비스명
-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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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노인가구의 세부 연령 기준(예: 65세 이상 등) 및 정확한 난방비 지원 금액이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신청 방식(온/오프라인) 정보가 없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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