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 및 출생연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 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육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육지원과/02-3423-5856
- 조회수
- 9,610
- 지원내용
-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 지원대상
-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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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 경과 후 지급 신청 가능 여부 및 신청 접수 기관에 대한 상세사항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육지원과 · 02-3423-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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