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 및 출생연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 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보육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4.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육지원과/02-3423-5856
조회수
9,610
지원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지원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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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 경과 후 지급 신청 가능 여부 및 신청 접수 기관에 대한 상세사항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육지원과 · 02-3423-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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