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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내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약제비, 합병증 검사비용 및 등록관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약제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064-728-4062
- 조회수
- 2,027
- 지원내용
-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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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여야 지원 대상이며, 질환 증빙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 연령(만 30세~64세, 만 65세 이상) 및 수급 자격(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의료급여)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항목이 상이함
담당부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064-728-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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