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지원내용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신청기간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05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 조회수
- 272
- 지원내용
-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 지원유형
- 이용권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증서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임
- 지원 금액 및 상세 한약 지원 한도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직접 확인 필요)
- 다문화 가정(배우자 제주 주민등록) 및 재외국민(국내거소 신고지 제주)에 대한 세부 예외 자격 규정이 있음
담당부서
제주도청 복지정책과 · 064-710-287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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