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통합돌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064-760-2532
- 조회수
- 1,381
-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 지원대상
-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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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외에도 읍면동장 추천 가구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상세 지원 가능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 · 064-76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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