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내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보장 등 건강 증진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20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20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지원내용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요약
- ○ 사업의 필요성 -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의료보장 등 건강 증진 및 사회 안전망 강화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감면
- 선정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20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 지원 내용
-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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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노인 세대의 구체적인 연령 기준 및 장애인 세대의 장애 정도 기준 미표시로 직접 확인 필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한액 이하(2026년 기준 20,160원 이하) 조건은 시스템 자동판정 항목에 적합한 필드가 없어 직접 확인 필요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건보공단 제주지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사업임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064-71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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