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용보증재단 · 전국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업체당 50백만원 이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제조업(떡류, 빵류 제조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골목상권 :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제곱미터 초과),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
지원내용
○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대상기업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보증한도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 0.7% 고정 - 대출기관 : 농협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수협은행, 제주양돈농협, 제주축산농협, 제주시농협
신청기간
2025. 1. 10.~한도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 서비스목적요약
-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제주신용보증재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2025. 1. 10.~한도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신용보증부/064-750-4800
- 조회수
- 1,335
- 지원내용
- ○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대상기업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보증한도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 0.7% 고정 - 대출기관 : 농협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수협은행, 제주양돈농협, 제주축산농협, 제주시농협
- 지원대상
-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제조업(떡류, 빵류 제조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골목상권 :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제곱미터 초과),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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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신용보증부/064-75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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