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충청북도 괴산군
고국방문 사업
결혼후 몇년간 고향방문을 하지못한 이주여성에게 고향방문 기회제공으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결혼 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 지원범위 - 1 가정별 165만원 이내 항공료 지원 - 추가비용 본인 부담
선정기준
○ 선정기준 - 괴산군내 3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내국인과 결혼 후 5년이상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우선 선정기준 - 결혼 이주 후 고향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결혼이주여성 - 고향을 방문한지 오래된 결혼이주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1) 사업기간 : 연중 2)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괴산군 가족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 후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이체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충청북도
- 요약
- 결혼후 몇년간 고향방문을 하지못한 이주여성에게 고향방문 기회제공으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 지원
- 서비스명
- 고국방문 사업
- 시·군·구
- 괴산군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기타
- 선정 기준
- ○ 선정기준 - 괴산군내 3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내국인과 결혼 후 5년이상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우선 선정기준 - 결혼 이주 후 고향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결혼이주여성 - 고향을 방문한지 오래된 결혼이주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1) 사업기간 : 연중 2)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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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고국방문 사업계획서 — 괴산군 가족센터 신청 시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내국인과 결혼 후 5년 이상 친정 미방문 조건 및 우선 선정기준(방문 경험이 없는 자, 방문한 지 오래된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심사 세부 항목이므로 괴산군 가족센터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괴산군 가족행복과 · 043-83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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