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일정기준에 속하는 퇴직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제공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지원내용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일정기준에 속하는 퇴직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조회수
3,845
지원내용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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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 조건 및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조건은 표준 필드 범주를 벗어나므로 신청 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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