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기술분쟁 소송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연간 1회에 한하여, 기업 당 국내ㆍ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insurance@win-win.or.kr)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보유 조건 및 구체적 지원한도/자부담율은 공고문 첨부파일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시까지임
담당부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소송보험 사업팀 · 02-368-870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