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사업
고흥군 거주 저소득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20만원 납입 시 본인부담금의 50%인 10만원을 분기별 매칭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주 소)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연 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 ○ (자 격) 고흥군내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득이 있는 자 가.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 (상용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나.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고흥군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로,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업연원일로 사업기간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소득금액 필수 기재 ○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선정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청년(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만18~ 45세)
지원내용
36개월 동안 매월 20만원 납입시 본인부담금의 50%인 10만원 매칭(분기별)
신청방법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지원 금액
3,6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요약
- 청년 자립기반 조성
- 서비스명
-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사업
- 시·군·구
- 고흥군
- 지원 주기
- 분기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청년(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만18~ 45세)
- 지원 내용
- 36개월 동안 매월 20만원 납입시 본인부담금의 50%인 10만원 매칭(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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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 구비서류.hwpx — 서식 다운로드 확인 필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노동자의 노동경력 조건(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및 사업자의 운영조건(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개업 및 3개월 이상 운영)에 대한 서류 증빙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흥군청 인구정책실 · 061-83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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