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 울산광역시

울산형 긴급복지

현행 법, 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울산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

선정기준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이내)

지원내용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주거지원 - 350천원 이내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군 복지지원과(복지지원과 및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울산광역시
요약
현행 법, 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 해소로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구 위기가정 긴급지원)
서비스명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이내)
지원 내용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주거지원 - 350천원 이내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서식 — 복지로 공고 페이지 첨부파일 참조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재산 조건(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주거지원 시 3,000만원 이내)은 별도 규정 필드가 없으므로 원문 확인 필요
  •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은 담당 부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군 복지지원과)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052-229-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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