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성남시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6세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단, 노인장기요양급여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등은 제외.) - 선정기준 : 국비 대상자 중 도비 추가지원을 받는 자

선정기준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중 희망자

지원내용

161,500원(10시간)

신청방법

1) 지원절차 :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 지급방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발급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히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서비스명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
시·군·구
성남시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선정 기준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중 희망자
지원 내용
161,500원(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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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지원 대상 장애 정도, 소득 기준, 연령 제한 등 세부 자격 요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아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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