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아동보호자립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1.28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아동담당부서
- 조회수
- 2,539
- 지원내용
-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 지원대상
-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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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 아동담당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소 아동 수(3인 이상 vs 1~2인)에 따른 지원 비율 차이 등 구체적인 세부 적용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아동보호자립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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