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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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아동보호자립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1.2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아동담당부서
조회수
2,539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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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 아동담당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소 아동 수(3인 이상 vs 1~2인)에 따른 지원 비율 차이 등 구체적인 세부 적용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아동보호자립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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