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1.28
부서명
성평등가족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조회수
575
지원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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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무급 자녀돌봄휴가 실제 사용 증빙 및 타 기관 휴가비 수령 여부는 구비서류 제출 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성평등가족과 · 02-228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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