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저소득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연 2회(총 10만 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12.05
부서명
성평등가족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조회수
1,222
지원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지원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어 자격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사업으로 추정되며, 세부사항은 관할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성평등가족과 · 02-2286-684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