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저소득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연 2회(총 10만 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12.05
- 부서명
- 성평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조회수
- 1,222
- 지원내용
-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 지원대상
-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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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어 자격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사업으로 추정되며, 세부사항은 관할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성평등가족과 · 02-228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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