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아동급식지원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고등학교 재학중인 18세 이상 아동 및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 포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 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 중위소득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52%이하인 결식우려가 있는 가구
지원내용
○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관내 식당에서 도시락 배달 - 중 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부식 배달 ※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중식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석 식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직접조리)
신청방법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요약
-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함
- 서비스명
- 아동급식지원
- 시·군·구
- 서귀포시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선정 기준
- - 소득인정액 52%이하인 결식우려가 있는 가구
- 지원 내용
- ○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관내 식당에서 도시락 배달 - 중 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부식 배달 ※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중식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석 식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직접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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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급식신청서
-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고등학교 재학 중인 18세 이상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보호자 부재/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 교사/공무원 추천 아동 등 세부 조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064-760-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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