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전국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내용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5,000원 ~ 1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22
- 부서명
- 군무원채용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서비스목적요약
-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소관기관명
- 국방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106||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289||육군 장교/군무원 선발과/042-550-7106||해군 군무원정책과/042-553-1293||해병대 군무원정책과/031-8012-3142||공군 군무원인사과/042-552-1453
- 조회수
- 1,052
- 지원내용
-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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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각 접수기관(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별 채용 공고에 따라 상이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군무원 채용 공고 원서접수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 02-74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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