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0.22
- 부서명
- 부동산정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권수진/02-2620-3496
- 조회수
- 308
-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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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세부 기준 및 구체적 제출 서류는 접수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02-2620-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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