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보육정책과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층 가정지원 사업(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명절을 맞아 법정급여 외 우리구 자체 급여인 명절위문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을 만들고자 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관내 저소득한부모가족(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중위소득 기준 65%이하(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기준 72%이하)
지원내용
1) 지급방법 : 세대당 연 2회(설,추석) 위문금 40,000원 계좌입금2) 지급시기 : - 설 위문금 : 설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1월 또는 2월) - 추석위문금 : 추석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9월 또는 10월)
지원 금액
8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명절을 맞아 법정급여 외 우리구 자체 급여인 명절위문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을 만들고자 함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가정지원 사업(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 시·군·구
- 양천구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중위소득 기준 65%이하(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기준 72%이하)
- 지원 내용
- 1) 지급방법 : 세대당 연 2회(설,추석) 위문금 40,000원 계좌입금2) 지급시기 : - 설 위문금 : 설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1월 또는 2월) - 추석위문금 : 추석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9월 또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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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양천구 보육정책과 · 02-2620-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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