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선정기준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위로금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신청2) 필요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 수당 수령받을 통장사본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일을 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신청자(가족 등)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국가을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함
- 서비스명
-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시·군·구
- 강동구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위로금 50만원 지급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당 수령받을 통장사본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함
담당부서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 02-3425-563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