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선정기준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위로금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신청2) 필요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 수당 수령받을 통장사본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일을 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신청자(가족 등)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서울특별시
요약
국가을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함
서비스명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군·구
강동구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위로금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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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당 수령받을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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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함

담당부서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 02-342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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