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주거, 급식, 의료, 고용 등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내용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9.17
부서명
자활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조회수
600
지원내용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지원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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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노숙인 등 자격(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노숙인시설 이용자, 주거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 거주자)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044-202-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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