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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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선정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지원내용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산업안전기준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조회수
6,492
지원내용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지원대상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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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사업 유형별(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단지 입주사업장 등) 세부 자격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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