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선정기준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지원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금액
2,500,000원 ~ 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6.30
- 부서명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 서비스목적요약
-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 조회수
- 1,030
- 지원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 지원대상
-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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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퇴소자' 관련 자격은 시스템 자격 분류(special_status)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eligibility_rules에 추가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정보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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