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정신건강, 신체건강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담당 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대표 문의처
- 129
- 요약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서비스명
-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대여(융자)
- 대상자 유형
- 저소득, 보훈대상자, 다문화·탈북민
- 지원 대상
-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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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대지급금의 대출 한도, 이율, 상환 기간 등 상세 요건은 기관 문의 및 원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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