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신청기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3
- 신청기한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접수기관
- 보건소
- 조회수
- 13,815
- 지원내용
-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 지원대상
-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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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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