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 조회수
- 1,781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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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평택시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 등 구체적인 세부 자격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1-802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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