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1.2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조회수
2,326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지원유형
기타||문화/여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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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044-202-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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