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유족), 마포구 보훈예우수당/참전명예수당 지급자 및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명절, 호국보훈의 달, 광복절 등에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훈단체위문금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독립유공자 위문금: 독립유공자(유족)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자에게 명절(설, 추석)에 각 5만원 지원(신청불필요) ○ 보훈단체 위문금: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군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금: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5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8.01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위문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3153-8808
조회수
475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자에게 명절(설, 추석)에 각 5만원 지원(신청불필요) ○ 보훈단체 위문금: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군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금: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
지원대상
○ 보훈단체위문금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독립유공자 위문금: 독립유공자(유족)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며(신청불필요), 보훈예우수당/참전명예수당 기존 수급 여부 및 보훈단체 해당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상세 조건은 담당 부서(02-3153-8808)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2-3153-880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