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유족), 마포구 보훈예우수당/참전명예수당 지급자 및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명절, 호국보훈의 달, 광복절 등에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훈단체위문금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독립유공자 위문금: 독립유공자(유족)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자에게 명절(설, 추석)에 각 5만원 지원(신청불필요) ○ 보훈단체 위문금: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군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금: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5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8.01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위문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2-3153-8808
- 조회수
- 475
- 지원내용
- ○ 명절위문금: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자에게 명절(설, 추석)에 각 5만원 지원(신청불필요) ○ 보훈단체 위문금: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군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금: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보훈단체위문금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독립유공자 위문금: 독립유공자(유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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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며(신청불필요), 보훈예우수당/참전명예수당 기존 수급 여부 및 보훈단체 해당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상세 조건은 담당 부서(02-3153-8808)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2-3153-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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