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아동보호자립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1.28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2,437
- 지원내용
-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 지원대상
-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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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확인 필요
- 지원대상이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시설/단체)로 개인이 아닌 법인 대상 지원 사업임
담당부서
아동보호자립과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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