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아동보호자립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1.2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2,437
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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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확인 필요
  • 지원대상이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시설/단체)로 개인이 아닌 법인 대상 지원 사업임

담당부서

아동보호자립과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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