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지원내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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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대출지원팀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서비스명
일반경영안정자금
서비스목적요약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조회수
29,674
지원내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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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지원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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