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소관 부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담당 부서
- 소득복지과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대표 문의처
- 110
- 요약
-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기타
- 지원 대상
-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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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연령,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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