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보건소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발생한 치료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최대 1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지원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기간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원 ~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건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 서비스목적요약
-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 조회수
- 781
- 지원내용
-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지원대상
-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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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건소 내 진료(내과, 한방, 물리치료, 채혈) 중 부작용이 발생하여 3만원 이상의 병원 치료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자 대상(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됨
담당부서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 041-521-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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