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선정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1) 지급시기(설, 추석 2회 지급) 2) 지급금액 -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시비 3만원, 구비3만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지원 금액
50,000원 ~ 6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외 명절위문금 지급
- 서비스명
-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 시·군·구
- 강남구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1) 지급시기(설, 추석 2회 지급) 2) 지급금액 -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시비 3만원, 구비3만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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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방법이 명시되지 않음(지자체 일괄 지급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지원금액은 회당 금액(가구당 5만~6만원, 연 2회)으로 연간 총액 기준인지 회당 기준인지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강남구 사회보장과 · 02-3423-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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