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경기도 구리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원내용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서비스명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 지원 내용
-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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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리시 거주 조건 상세 기준은 원문 및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031-550-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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