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경기도 구리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원내용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비스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원 내용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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