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이고,-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이며,-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근로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입원 또는 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인 사람-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인 사람-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근로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 무급휴무에 대한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1인당 최대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지원(계좌이체)- 지원단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2026년: 1일 100,160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등기우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의료기관 발급서류(입원: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검진: 건강검진확인서 등), 재직(위촉)증명서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근로소득자에 한함), 본인 및 가구원 관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일체, 통장사본, 신분증

지원 금액

100,160원 ~ 1,302,08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생활급여) 지원
서비스명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시·군·구
성남시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입원 또는 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인 사람-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인 사람-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근로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 무급휴무에 대한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1인당 최대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지원(계좌이체)- 지원단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2026년: 1일 100,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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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 의료기관 발급서류 — 입원: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검진: 건강검진확인서 등
  • 재직(위촉)증명서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 — 근로소득자에 한함
  • 본인 및 가구원 관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일체
  • 통장사본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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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4억원 이하 요건 추가 확인 필요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요건 추가 확인 필요
  • 근로소득자(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자(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요건 확인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중복 지원 불가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 031-729-873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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