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비 부담과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환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자 간병비를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성남시 주민등록자2.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3. 4대 중증질환자 -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 보건복지부 고시 산정특례 대상자4.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개인이 지불한 간병비 가운데 연간 최대 70만원을 지원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접수기관 방문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비 부담과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환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자 간병비를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 서비스명
- 성남시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 시·군·구
- 성남시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개인이 지불한 간병비 가운데 연간 최대 70만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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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소득 기준, 4대 중증질환 해당 여부, 구체적 지원 금액 및 구비 서류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아 성남시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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