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슬레이트 처리지원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및 지붕개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선정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신청기간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환경피해구제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슬레이트 처리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소관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3,099
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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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노인·어린이시설) 소유자 전체가 대상이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취약계층은 우선지원 대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시기, 예산사정, 일반가구 지붕개량비 지원 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 · 051888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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