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슬레이트 처리지원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및 지붕개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선정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신청기간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환경피해구제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슬레이트 처리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소관기관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3,099
- 지원내용
-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 지원유형
- 기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노인·어린이시설) 소유자 전체가 대상이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취약계층은 우선지원 대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시기, 예산사정, 일반가구 지붕개량비 지원 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 · 051888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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