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ㅇ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은 자
선정기준
상동
지원내용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ㅇ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신청방법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신장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복지카드 제시 후 의료비지원 신청 → 의료기관은 청구서와 진료내역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청구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 복지카드 및 신분증,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 발급),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료기관 발급),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읍면동에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행정시로 송부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요약
-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 서비스명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 시·군·구
- 서귀포시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상동
- 지원 내용
-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ㅇ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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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복지카드 및 신분증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지참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의료기관 발급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의료기관 발급
- 본인 통장 사본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은 자는 제외 대상이므로 직접 확인 필요
- 혈관 및 복막 투석비는 도내 의료기관 이용자에 한하여 지원됨
담당부서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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