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중 1급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월 3만원)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7.1이전(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선정기준

- 급여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급여중지일 : 추가수당 수급기간 중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내용

1인당 월 30,000원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 때 각각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하여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제시,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지원 금액

3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급 재가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서비스명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시·군·구
서귀포시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 급여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급여중지일 : 추가수당 수급기간 중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 내용
1인당 월 30,000원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 때 각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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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 읍면동 방문시 제시
  • 신청서 — 방문 작성
  • 통장사본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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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2019년 7월 1일 이전 등급제 폐지 전 1급 장애인 대상이며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경우 제외되므로 세부 자격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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