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중 1급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월 3만원)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7.1이전(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선정기준
- 급여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급여중지일 : 추가수당 수급기간 중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내용
1인당 월 30,000원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 때 각각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하여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제시,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지원 금액
3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요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급 재가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서비스명
-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 시·군·구
- 서귀포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 급여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급여중지일 : 추가수당 수급기간 중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지원 내용
- 1인당 월 30,000원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 때 각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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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 읍면동 방문시 제시
- 신청서 — 방문 작성
- 통장사본 —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2019년 7월 1일 이전 등급제 폐지 전 1급 장애인 대상이며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경우 제외되므로 세부 자격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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