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를 대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23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에너지안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서비스목적요약
-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조회수
- 15,483
- 지원내용
-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지원대상
-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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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 필요
- 소외계층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및 LPG 호스 사용/금속배관 미교체 여부 조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 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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