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를 대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23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에너지안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서비스목적요약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산업통상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접수기관
주민센터
조회수
15,483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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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 필요
  • 소외계층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및 LPG 호스 사용/금속배관 미교체 여부 조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 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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