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지원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가족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3423-6977
조회수
1,260
지원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지원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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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항목별 지급 금액(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 등)이 상이함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02-3423-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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