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 전국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경제 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선지급으로 청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 강화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 보장결정통지: 시군구 - 급여지급: 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 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 시군구 - 급여수혜: 청년한부모가족

지원내용

ㅇ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청년한부모(25~34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ㅇ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대상 양육비 선지급(월 20만원)

신청기간

당해 연도

신청방법

(추가아동양육비) -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제출서류

(추가아동양육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기타

(추가아동양육비 문의처 ) - (지원기준)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지원 금액

50,000원 ~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
키워드
청년가장
정책 설명
경제 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선지급으로 청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 강화
대분류
복지문화
중분류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 내용
ㅇ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청년한부모(25~34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ㅇ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대상 양육비 선지급(월 20만원)
주관기관
가족지원과
사업 기간 안내
당해 연도
신청 방법
(추가아동양육비) -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심사 방법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 보장결정통지: 시군구 - 급여지급: 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 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 시군구 - 급여수혜: 청년한부모가족
제출 서류
(추가아동양육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기타 사항
(추가아동양육비 문의처 ) - (지원기준)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25
지원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저소득층 판정을 위한 세부 소득·재산 기준(기준 중위소득 % 등)은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를 통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 1577-420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