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 전국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경제 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선지급으로 청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 강화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 보장결정통지: 시군구 - 급여지급: 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 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 시군구 - 급여수혜: 청년한부모가족
지원내용
ㅇ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청년한부모(25~34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ㅇ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대상 양육비 선지급(월 20만원)
신청기간
당해 연도
신청방법
(추가아동양육비) -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제출서류
(추가아동양육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기타
(추가아동양육비 문의처 ) - (지원기준)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지원 금액
50,000원 ~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키워드
- 청년가장
- 정책 설명
- 경제 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선지급으로 청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 강화
- 대분류
- 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ㅇ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청년한부모(25~34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ㅇ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대상 양육비 선지급(월 20만원)
- 주관기관
- 가족지원과
- 사업 기간 안내
- 당해 연도
- 신청 방법
- (추가아동양육비) -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 심사 방법
-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 보장결정통지: 시군구 - 급여지급: 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 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 시군구 - 급여수혜: 청년한부모가족
- 제출 서류
- (추가아동양육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기타 사항
- (추가아동양육비 문의처 ) - (지원기준)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25
- 지원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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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저소득층 판정을 위한 세부 소득·재산 기준(기준 중위소득 % 등)은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를 통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 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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