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위문금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선정기준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구 보훈예우수당 수급자 - 매월 지급 : 90세 미만 10만원, 90세 이상 15만원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 각 5만원 > 80세 이상 생일축하금(생일이 속한달 연 1회 지급) : 10만원 >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위로금 : 3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서(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포함) 자필 작성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익월 말 지급(신청월 소급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은행계좌 개별 입금

지원 금액

5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서울특별시
요약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서비스명
보훈위문금 지급
시·군·구
강남구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구 보훈예우수당 수급자 - 매월 지급 : 90세 미만 10만원, 90세 이상 15만원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 각 5만원 > 80세 이상 생일축하금(생일이 속한달 연 1회 지급) : 10만원 >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위로금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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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서 — 동주민센터에 자필 작성 제출
  • 국가유공자증 사본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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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강남구 복지정책과 보훈담당 · 02-3423-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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